배당 수익 따박따박…ISA 계좌에 세제혜택 큰 ‘은행주’ 담아볼까

이유리 기자 2024. 4.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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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500만 시대…100% 활용법은
한 계좌로 예적금·주식 등 투자
증권사에서 개설 ‘중개형’ 인기
의무가입 3년 채우면 절세혜택
‘고배당 ETF’ 상품 공략해볼만
정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신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ISA 단점이 개선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고, 올 1월 정부가 세제 혜택 확대를 발표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다수의 투자자가 선택한 ISA의 장점과 투자 활용법을 짚어본다.

ISA, 어떻게 발전했나=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말 기준 ISA 가입자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360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3월 출시된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한도는 1억원이다. 당해 미납입분은 이듬해로 이월할 수 있다.

ISA 유형은 신탁형·일임형·중개형으로 나뉜다. 유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다르다. 신탁형은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가 운용하며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일임형은 고객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한다. 투자 대상 상품은 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이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ISA는 전환점을 맞았다. 5년으로 길었던 만기가 3년으로 줄었고, 기존 신탁형·일임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국내 상장주식 매매가 가능한 중개형이 새로 출시됐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고 직접 매매를 할 수 있는 계좌다. 국내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펀드·ETF 등도 운용할 수 있다. 중개형 ISA의 시장 반응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출시 이후 가입자 411만5000명(총가입자의 80%)을 끌어모으며 ISA 계좌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올초 정부가 내놓은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의 관심이 더 늘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ISA 세제 혜택은 일반형 200만원, 농어민·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혜택 확대방안에는 연간 납입한도가 4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한도 또한 일반형은 500만원, 농어민·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증액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입이 불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일본은 올해 비과세 기간 영구화와 투자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新) NISA 시행으로 사상 최고의 증시 활황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도입 등의 정책 지원은 투자 수요 확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물론 국민 자산 증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ISA 혜택 확대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ISA 세제 지원 확대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다고 해도 차기 국회에선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관점에서다.

NH투자증권은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국내 주식시장 영향 보고서’에서 “ISA 세제 혜택 강화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배당주 담아볼 만”=그렇다면 IS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ISA의 최대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특히 ‘손익통산’은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손익통산이란 이익에서 손실과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배당 소득 등 순이익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남창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손익통산은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등과 함께 투자하면 손실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ISA에서 사 모아야 할 주식으로는 ‘은행주’와 ‘고배당 ETF’가 꼽힌다. 의무가입기간 3년과 배당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다는 특징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배당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매년 주당배당금(DPS)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이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추산한 금융지주·은행 5개사의 2024년 연간 예상 배당 수익률(3월18일 종가 기준)은 KB금융 4.2%, 신한지주 4.4%, 하나금융지주 5.8%, 우리금융지주 7.6%, IBK기업은행 7.3%에 이른다. 여기에 KB·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지주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는 매년 DPS 상향 계획이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DPS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정 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정 연구원은 “월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분기 배당을 하는 은행주는 의무가입기간 동안 가입자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3년 동안 자금을 ISA에 묶어둬야 하는 것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은행주는 연 배당이 아닌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최선이라는 의미다.

이밖에도 중개형 ISA 가운데 투자할 수 있는 ETF로 ‘ARIRANG 고배당주’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KODEX 배당가치’ 등 고배당 ETF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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