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4.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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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을 한 주요 가구사들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대리점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에 대해 대리점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2017년 1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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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미지급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 부과…"앞으로도 엄중 제재 방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대리점에 ‘갑질’을 한 주요 가구사들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대리점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에 대해 대리점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2017년 1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78개 대리점에 총 2억6600만 원,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총 4300만 원 규모다.

특히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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