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업무추진비 비공개…서울 25개 구의회 중 유일

기민도 기자 2024. 4.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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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의회 가운데 송파구의회만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누리집을 보면, 2024년 강남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5536만원, 송파구의회는 1억3850만원 등으로 나와 있다.

다만 송파구의회를 제외한 구의회는 누리집에 분기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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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중 8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조례·규칙 등 미제정
송파구의회 “조례 검토, 6월까지 제정 계획은 현재 없어”
송파구의회 누리집. 송파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서울 25개 구의회 가운데 송파구의회만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겨레가 서울 25개 구의회 누리집을 확인해보니, 다른 구의회와 달리 송파구의회 누리집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직무수행·의정활동과 관련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송파구의회 의정팀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서울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1년에 1억5천만원 안팎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누리집을 보면, 2024년 강남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5536만원, 송파구의회는 1억3850만원 등으로 나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의 ‘쌈짓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준과 공개 시기·방법을 규정하는 조례 등을 제정해 전반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회도 지난 2월22일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 끝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누리집을 보면, 현재 서울 25개 구의회 중에서 업무추진비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지 않은 곳은 강서구·관악구·광진구·서대문구·성동구·송파구·중구·중랑구 등 8개 구의회다. 다만 송파구의회를 제외한 구의회는 누리집에 분기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성동구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없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 121조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 훈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행안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회계 훈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며 “강행규정으로 넣으려면 법에 조문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가짜 영수증’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공개하고 언제 공개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업무추진비를 누리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누리집 메뉴에 포함시켜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의회 쪽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의회 의장 비서팀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송파구의회 의장 임기인) 6월까지 제정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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