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후·절세 팔방미인, 수수료 면제까지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4.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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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노후 준비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소개했다.

IRP는 개인 부담금과 퇴직금을 적립해 예금, 펀드 등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을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여러 금융사가 IRP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기업은행 상품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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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상품

IBK기업은행은 노후 준비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소개했다. IRP는 개인 부담금과 퇴직금을 적립해 예금, 펀드 등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을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노후 준비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손꼽힌다.

근로자, 개인사업자, 직역연금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수익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다.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는 운용 수익이 발생해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돼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IRP 상품의 경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살 수 있다.

여러 금융사가 IRP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기업은행 상품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모바일뱅킹 앱 'i-ONE 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IRP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들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업점에서 IRP에 가입한 고객도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최대 0.05%포인트 감면해주고, 연금 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오는 12월 20일까지 'IBK급여라운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IRP 현금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IBK급여라운지는 매월 IBK 계좌로 5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고객에게 스탬프를 제공하고, 고객은 적립된 스탬프를 사용해 각종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비대면 혜택관이다.

IRP 현금쿠폰은 IBK급여라운지 내 IRP마케팅 배너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상품 가입 시 사용 가능하다. 현금쿠폰은 IRP 세액공제 가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만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사용 불가하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ONE뱅크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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