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내걸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시가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에 주의하라는 현구막을 내걸었다.
용인시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과 인터넷 등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탈퇴·출자금 반환 등 규정 없어 '법적 보호 못 받아'
용인시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과 인터넷 등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시청 앞·기흥역 사거리·처인구청 앞·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구역에도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도 되어 있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한 것에 이어 이번에 후속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간임대주택을 선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원 용인시 주택과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눈물의 여왕서 신경전 벌이더니… 박성훈, 이미숙 "엄마랑" 투샷 - 머니S
- 국민연금 개혁, "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500인의 첨예한 대립 - 머니S
- 최상목 "이란 공습,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커질 수도" - 머니S
- '범죄도시4' 개봉 D-10… 시리즈 중 최고 사전 예매량 달성 - 머니S
- 중국서 생후 6개월 아기가 홀로 도로 위에서 '엉금엉금'… 무슨 일? - 머니S
- 바이든 "G7 소집해 이란 공격 대응"… 이스라엘 "필요한 모든 조치 다할 것" - 머니S
- "블랙데이 단 하루만"… 홍콩반점 '짜장면 3900원' - 머니S
- "내년 기준금리 2.5% 전망... 올 7월부터 0.25%p 인하" - 머니S
- 율희 "꿈에 아들 나온다" 뭉클… 이혼했지만 '슈돌'서 영상통화 - 머니S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직장인 88% 동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