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법 입법예고

세종=김민정 기자 2024. 4.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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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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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이나 수선할 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무량판 구조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

특히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또 정부는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당시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보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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