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동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정상화되나...연말 경자구역 해제 될수도

전인수 2024. 4.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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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사업자 재공모 참여 여건 변화
비난 현수막 내건 공무원 명예훼손 입건
29일 대체 사업자 선정 재공모 마감
▲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의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공모 마감일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비난 현수막을 내 건 공무원 등 3명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되고, 2건의 소송 기일이 연기되는 등 사업참여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망상1지구 사업대상지 일부 전경. 사진 제공=강원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의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공모 마감일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비난 현수막을 내 건 공무원 등 3명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되고, 2건의 소송 기일이 연기되는 등 사업제안 참여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실제 제안자가 나타나 사업이 정상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강원경자청은 재공모 마감일인 오는 29일에도 사업제안자가 없으면 다시한번 재공고를 하겠지만, 올해말까지 시행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을 해제,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동해지역 경자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14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원도청과 동해시청·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인근에 내 걸린 10여개의 현수막과 관련, 동해시 간부 공무원 1명을 포함해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당시 현수막을 통해 ‘청장이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 지난해 7월 강원경자청 답에 내걸린 현수막 모습. 사진 제공=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이에대해 강원경자청은 즉시 ‘허위사실을 퍼트려 망상지구 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이번에 피의자 3명이 특정됐다.

조만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3명을 소환해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경찰은 지난 2월 동해시청 인근에 내걸린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현수막 게첨 사건은 전 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권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대체사업자 공모 제안서 제출 마감일 직전 등에 집중적으로 ‘특정 업체

▲ 망상1지구 사업대상지 전경. 사진 제공=강원경제자유구역청

밀어주기 특혜의혹’ 등이 제기돼 당초 사업 참여 의지가 있었던 기업체들도 접수를 포기하게 하는 등 사업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데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따라 시민들 사이에선 동해지역 발전을 위해 온 시민의 열망으로 확보(지정)한 망상 자유경제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부 세력 때문에 사업이 시작도 되기전에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현수막 게첨 사건이 허위사실 유포로 밝혀질 경우 강원경자청과 특정 업체간 결탁 의혹이 사실무근임이 소명되는 계기가 돼 사업참여 희망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전 사업자 동해이씨티가 제기한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본안소송이 당초 3월 21일에서 5월 22일로, ‘공모절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당초 4월 4일에서 5월 23일로 각각 연기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망상1지구 기존 조감도. 사진 제공=강원경제자유구역청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고법과 강릉지원 등 재판부에 4월 29일 사업자 공모에 응모하는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본 후 재판을 속행하자고 요청, 받아들여져 다음 기일이 5월달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자금조달 능력과 풍부한 개발경험을 갖춘 건실한 투자기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경우 소송 취하 가능성도 있어 사법리스크를 떨쳐내고 망상사업이 정상화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망상해변에 있는 강원경제자유구역 홍보관 모습. 전인수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부터 지속적으로 성명불상의 단체 등이 불법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과 취하를 반복해 가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업무 방해를 해 사업참여 의지기 있던 기업마저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아 1년 넘게 준비한 중요한 투자유치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숨어서 가짜뉴스를 통해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동해시 발전을 원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면서 올해말까지 공모를 통해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보겠지만 참여업체가 없으면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상동 일원 343만여㎡의 부지에 총사업비 6674억원이 투입되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올해 12월말까지 휴양형복합리조트·외국교육기관·주거시설·관광시설 등 정주형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망상지구 현황도. 사진 제공=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사업은 기존 시행자 동해이씨티에 의해 사업 허가절차가 진행됐으나 실시계획 신청 단계에서 동해시의 반대로 승인되지 않아 지난해 8월 사업권이 취소된데 이어 결국 지난해 9월 경매를 통해 동해이씨티 소유의 184만3366㎡의 토지가 중흥토건에 380억9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이번 대체 사업자 재공모에서 중흥토건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후 자신(184만㎡)의 토지에다 나머지 159만㎡의 토지보상을 이후 각종 세부 사업을 유치해 개발을 주도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이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에도 경자법에 의해 중흥토건 소유의 경자구역내 토지와 나머지 등 343만㎡의 토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강제수용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024년말까지 시행자가 선정되지 못 할 경우 망상지구 경자구역(전국총량제)은 사업진행에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의 연장이 어려워 해제·반납돼 타 시도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고, 경자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는 중흥토건과 기존 토지주 소유의 사유지로 남게 된다.
전인수 jintru@kado.net
 

▲ 망상지구 일부 조감도, 사진 제공=강원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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