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참위 권고’ 정부 기관 단 1개 이행···절반은 거의 이행 안 돼

배시은 기자 2024. 4.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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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열린 전국시민행진 마지막날인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 도착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문화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416연대는 전했다.

나머지 5개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한 분야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이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난해 9월 권고 이행 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 숙제 남긴 채 활동 끝낸 사참위…세월호참사 유가족, 윤석열 정부에 “추가 조사 약속하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61501001


☞ 찢긴 상처 틈새로 ‘하나된 봄’이 왔다[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1060014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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