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이윤희 2024. 4.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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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한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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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신축공사 중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내지 수선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

특히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한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를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일반인도 알기 쉽게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내진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등 중 하나로 기재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 능력 기재 활성화를 통해 내진 능력 정보의 활용성도 강화한다.또한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당시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보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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