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시켜 무죄 받은 20대 ‘법정구속’

허욱 기자 2024. 4.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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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폭행한 20대가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무죄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해군 병장으로 복무 중 후임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의 유학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해 B씨가 애초에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해 9월 A씨는 군대 내 생활관 근처 식당 앞에서 B씨에게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네 말 한마디가 가장 클 것이다”며 회유를 시작했다. A씨는 작년 1월 “검사한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 안해도 너한테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 법정에서 내가 때린 적 없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느냐”고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작년 2월 21일 B씨가 증인 출석을 앞두자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셔”라며 12개 문항이 담긴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중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겁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B씨가 ‘회유를 받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이기에 처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등 답변을 보내자 A씨는 다시 B씨에게 “변호사님이 좋대”라고 회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증언했다. B씨의 거짓 증언으로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군 수사기관이 B씨의 무고·위증 혐의를 수사하자 B씨도 결국 위증 사실을 털어놓았다. B씨는 작년 10월 벌금 100만원 선고가 확정됐다. A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며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A씨는 핵심 쟁점에 관해 위증을 교사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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