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용도로 임대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2024. 4.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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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앞서 유휴 부지를 야적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체계에 맞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 용지에 대해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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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법 개정안 내달까지 입법예고
12조6000억 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기대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단공 제공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앞서 유휴 부지를 야적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공장을 신축·증설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법을 개정해 공장이 아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체계에 맞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 용지에 대해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9조3000억 원)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22대 국회 개원 뒤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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