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신고 보상금 1억으로 상향·내부 제보자 형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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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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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합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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