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 받아 ‘재직자 임금 체불’ 첫 감독해보니…1845명 101억 피해

세종=손덕호 기자 2024. 4.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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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역대 최초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845명이 총 101억원의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4일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는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하기 어려운 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이 감독에 착수하자 토지매각대금으로 전·현직 근로자 105명에게 7개월분 체불 임금 18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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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5월 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고용노동부가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역대 최초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845명이 총 101억원의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4일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는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하기 어려운 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2월 3주간 운영됐고,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 피해가 예상되는 37개 기업에 대해 올해 1~3월 근로감독을 진행됐다.

감독 결과 31개 사업장이 근로자 1845명에게 줘야 할 돈 101억원을 주지 않았다. 적발된 사례는 임금 88억원, 연장수당 7억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원, 퇴직금·퇴직연금 4억원 등이다. 이 중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6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했다. 체불임금은 총 51억원이다.

스타트업 A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이 기업은 체불 임금을 청산할 의지도 없었다. 캠핑카 제조 기업 B사는 2022년부터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해 노동당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고 근로자 6명의 임금 1900만원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상품 도매업체 C사는 포괄임금 제도를 오남용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법을 위반했고, 근로자 10명에게 연장수당 900여 만원을 주지 않았다.

15개 사업장은 법령을 잘 몰랐거나 계산을 잘못했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50억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체불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D 장애아동생활센터는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전·현직 근로자 14명에게 휴일수당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1개 사업장 중 14곳에서 체불한 임금 51억원(940명)은 근로감독 기간 중 청산이 완료됐다. 지방 소재 E 대학교는 신입생이 감소해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노동당국이 감독에 착수하자 토지매각대금으로 전·현직 근로자 105명에게 7개월분 체불 임금 18억원을 지급했다. 명예퇴직자 60명에 대한 퇴직수당 116억원도 추가로 청산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파견 근로자 차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F사는 한번 사법처리가 됐지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85명의 근로자가 1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로 위반했다. 체불임금도 18억원 적발됐다. 고용부는 F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파견근로자 50명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1곳 있었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추가 운영한다. 제보 내용에 더해 접수된 신고 사건을 기초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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