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대로 갑질”…공정위,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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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사 세 곳이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가 대리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샘·퍼시스·에넥스에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지 말라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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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사 세 곳이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가 대리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들이 결제일 안에 물품대금을 내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안 줘도 되도록 대리점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전국 대리점 1,000여 곳 가운데 78곳에 장려금 2억 6,600여만 원 어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리점 한 곳당 340여만 원을 못 받은 셈입니다.
퍼시스는 2023년 3월까지 전국 대리점 230여 곳 중 25곳에 170여 만 원씩, 총 4,3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기일을 지키는 것과 판매장려금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샘은 또 2020년 12월부터 3년 가까이 대리점들이 소비자 판매가격을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판매금액 정보 등을 대리점에 요구하는 건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샘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고객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가격 정보 없이도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에넥스는 2013년 10월부터 약 7년 9개월 동안 판매 목표를 대리점에 내려보낸 뒤, 목표를 채우지 못한 27곳에 ‘매출 패널티’ 명목으로 3억 9,000여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에 거래와 관련한 목표를 주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한샘·퍼시스·에넥스에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지 말라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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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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