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과정'을 개설해 연수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국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하며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 등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과정'을 개설해 연수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국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80% 이상 수강한 양성연수 수료자는 전문강사 인증심사를 응시할 수 있다.
연수 대상은 △연수 신청일 기준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또는 교사 경력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며 △금융교육 전문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이다.
오는 5월 23일~23일, 30일~31일 총 4일 동안(32시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80명 내외에게 교육을 진행한다. 연수 내용은 금융지식, 강의기법, 강사윤리, 강의시연 등으로 구성했다.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하며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 등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증기간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인증제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
- 성교육 수업 중 노출영화 튼 중학교 교사.."OOO하고 나면 야릇" 발언
- '나혼산' 박세리 초호화 4층 집, 경매 넘어갔다
-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BTS 진 '기습뽀뽀' 팬은 日아미? "살결 부드러웠다" 글 등장
- '거제 전여친 살해' 가해자,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 유족 "제2, 제3의 효정이 있어선 안돼"
- "죽은 동생이 직접 와야 한다"..콘서트 티켓 변경하려다 분노한 오빠
- 반려견 입마개 지적에…"애들 묶고 다녀야" 응수한 유튜버 논란
- 이상민 "母 호적에 안올라 있어…친동생 있었다" 출생 비밀 알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