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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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심의 및 제도개선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할 '제14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장과 국민 안전에 밀접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 1997년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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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심의 및 제도개선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할 '제14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장과 국민 안전에 밀접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 1997년부터 실시됐다.
주요 심의사항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에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심의위원 모집분야는 소방안전, 건축, 전기, 기계, 화공, 가스 6개 분야로 지원자의 전공 및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방출 사고를 계기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전문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14기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스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운영의 취지”라며 “국민안전에 밀접한 소방시설 분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인 만큼 자격 있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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