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승리…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간호법 힘 받나

박미주 기자 2024. 4.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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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거머쥐며 야당이 추진하던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간호법 등의 재추진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했던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간호법 등의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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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등 법안 처리 추진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공약/그래픽=조수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거머쥐며 야당이 추진하던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간호법 등의 재추진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간호법은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발의된 바 있어 추후 법안 제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시도할 수도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하며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을 차지했다. 범진보는 189석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했던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간호법 등의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켰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60일 이상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아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로 남은 약 2개월간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제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킬 법안 목록에 있다고 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도 하다. 제21대 회기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정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지역의대신설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지역의대법이 공공의대법과 유사해 병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간호법은 야당과 여당 모두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4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부결됐다. 이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새롭게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당에서 간호법안을 추진하려 해 22대 국회에서라도 간호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 의대 신설 △간호법 제정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의 합리적 증원안 수립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4개 건강보험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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