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입주기업, 앞으로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진다

이미연 2024. 4.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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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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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임대 개선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입주기업들이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토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을 마련한 부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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