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윤종성 2024.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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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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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한시 허용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단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용지에 대해선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4월 15일~5월 27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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