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장 신·증설시 야적장·주차장 용도로만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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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이차전지 업계의 산업단지 내 12조6000억원 투자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적장·주차장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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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 위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석유화학·이차전지 업계의 산업단지 내 12조6000억원 투자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적장·주차장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때 해당 산업단지에 다른 기업 소유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과 일치되도록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임대가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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