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억대 롤스로이스…"몇 달째 떡하니 주차 중"

박효주 기자 2024. 4.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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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이 3600여만원 이하 여만 거주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가 세워져 있어 논란이다.

차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롤스로이스 차량 가격은 대당 수억원에 달한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따르면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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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롤스로이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가격이 3600여만원 이하 여만 거주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가 세워져 있어 논란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 가격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 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차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롤스로이스 차량 가격은 대당 수억원에 달한다.

A씨는 "(차량 가격이) 입주 조건을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다"며 "처음엔 방문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던데 뉴스 제보라도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예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7000만원이 넘는 BMW와 포드 등 신형을 비롯해 5000만원 이상인 제네시스, 3700만원이 넘는 K8 등 즐비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따르면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을 소유한 이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공동명의, 리스, 임대 등 편법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임대 아파트 전수 조사 해야 할 듯", "입주민 차라면 무조건 세무조사도 해봐야 한다", "주차도 엉망으로 했네",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이런 차량을 리스나 빌릴 정도면 국민임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LH는 이와 관련, "해당 차량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무단 주차 차량으로 입주민 차량은 아니었다"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 손괴 우려 등으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15일 해당 차량은 출차를 완료했으며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며 "LH는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대 주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무단주차 차량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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