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부활·제2공항·4.3특별법…총선 이후 제주 현안 향방은

고동명 기자 2024. 4.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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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주지역 주요 현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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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체제개편 하반기 주민투표 계획…3개구역 분할 등 주목
제2공항 입장 당선인 온도차…제주4·3 왜곡 처벌도 추진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당선인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대림·위성곤 당선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당선인. 2024.4.1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주지역 주요 현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인 정권심판론과 맞물려 제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3석을 싹쓸이했다.제주갑의 문대림, 제주을 김한규(재선), 서귀포 위성곤(3선) 당선인이 주인공들이다. 여당 당선인은 없지만 재선과 3선 의원을 배출한만큼 지역현안 해결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높다.

우선 가장 코 앞에 다가온 현안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

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제왕적 도지사 등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자 도는 현재 양 행정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시장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도심 전경ⓒ News1

제주행정체제개편의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다. 당선인 모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김한규 당선인은 3개 구역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10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찬반으로 나눈 제2공항도 관심사다. 지난해말까지만해도 국토교통부가 총선 전이나 늦어도 상반기 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당선인 중에서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건 제2공항 예정지가 선거구인 서귀포의 위성곤 당선인뿐이다. 나머지 두명은 보류 입장이다. 다만 당선인 모두 제2공항을 건설하더라도 갈등 해소와 여러가지 의혹들이 풀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동의하고 있다.

내년에 77주년을 맞는 제주 4·3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당선 전부터 4·3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기로 공약을 내걸었다.

제주4·3특별법에 4·3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에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도 4·3 왜곡 처벌에 동의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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