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창업가 '세무사 수수료' 지원…"최대 10만원"

김종효 기자 2024. 4.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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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관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져 초기 경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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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관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 접수 마감은 12월24일까지다.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자는 18세~45세 이하 청년 중 연 매출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를 등록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져 초기 경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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