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제주도청·제주교육청에 신고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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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4월 제주도청·제주교육청 각 홈페이지 신문고, 신고/청렴(신고센터)란에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은 곧 시행을 앞둔 제주도청 스포츠인권 정책인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과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3에 의거하여 제주도 내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청 체육진흥과, 제주교육청 체육건강과의 협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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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웅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4월 제주도청·제주교육청 각 홈페이지 신문고, 신고/청렴(신고센터)란에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은 곧 시행을 앞둔 제주도청 스포츠인권 정책인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과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3에 의거하여 제주도 내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청 체육진흥과, 제주교육청 체육건강과의 협조로 진행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민원은 39건으로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신고 활성화 및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향후 교육부에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내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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