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로 폐업한 동물병원…보호자들 낙인은 진행형[동물법전]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2024. 4.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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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를 받은 한 방송사가 아픈 강아지를 방치한 병원인 것처럼 보도하면서부터다.

하지만 A동물병원은 이는 이미 디스크 파열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나마 수술을 통해 진행이 중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원 과실이 있다는 보호자의 주장은 이미 방송된 반면, 동물병원의 승소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이제는 의혹이 있다면 동물병원은 보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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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반려동물 법률 정보
포비돈 뿌려 "피"…제보자, 징역 8월
동물병원에서 수술 받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2021년 7월, 서울의 한 동물병원의 악몽이 시작됐다. 허위 제보를 받은 한 방송사가 아픈 강아지를 방치한 병원인 것처럼 보도하면서부터다. 병원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병원 측 반박 자료는 외부 압력에 의해 노출도 쉽지 않았다. 허위 제보자는 공익 신고자로 둔갑됐다. 온라인카페에서는 병원에 좌표를 찍어 주홍글씨를 새긴 글이 난무했다. 결국 병원은 폐업했다. 1심 법원은 허위 제보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 몫으로 남아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A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전 직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한 2021년 7월, 거즈에 일명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을 뿌려 마치 반려견이 피를 토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뒤 당직수의사에게 보여줬다. 수의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물들의 상태를 살핀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습은 왜곡·편집돼 영상에 담겼다.

B씨는 이 영상을 A동물병원과 의료과실 분쟁 중이던 다른 반려견의 보호자 C씨에게 전송했다. 이를 본 C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관련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B씨의 조작된 영상과 함께 인터뷰까지 들어가 뉴스,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다.

이 방송사는 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C씨와 A동물병원 간 법적 분쟁을 보도하기도 했다.

C씨의 반려견은 후지마비로 타 병원에서 의뢰해 긴급수술이 진행된 사례였다. 수술 중 확인된 척수연화증으로 인해 후지마비는 개선되지 않았다. C씨는 이를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동물병원은 이는 이미 디스크 파열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나마 수술을 통해 진행이 중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C씨와 병원 간 의료과실 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 A동물병원이 승소했다. 항소심 역시 A동물병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병원 과실이 있다는 보호자의 주장은 이미 방송된 반면, 동물병원의 승소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이 병원을 찾아 낙인찍기를 시작했다. 온라인카페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방치됐다. 결국 A동물병원은 눈물을 머금고 병원을 폐업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동물병원의 의료과실과 관련된 글이나 기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보호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병원에 비난이 쏟아지게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보호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밝혀져도 이후 관심은 현저히 줄어든다. 언론 매체와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여전히 왜곡된 내용의 글이 남아 있다보니 보호자들에게 각인된 병원의 부정적 인식을 지우기도 어려워진다.

A동물병원의 사례처럼 의혹 제기만으로 병원을 낙인 찍는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제는 의혹이 있다면 동물병원은 보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은 어떨까. 보호자도 의혹만으로 인터넷 등에 병원을 비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한편 최근 들어 온라인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떠도는 글을 복사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강아지, 고양이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사실 확인이나 반론 없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온라인카페의 글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카페 관리자를 상대로 글을 방치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다. [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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