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묘' 이외 민간시설 안장시 국가가 시설사용료 지원

허고운 기자 2024. 4.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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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가 국립묘지 이외의 '묘' 형태가 아닌 납골당 등 시설에 안장될 경우 국가가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국립묘지가 아닌 사설묘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40만원 범위에서 '묘비제작비'를 지원한다.

이에 보훈부는 시행령을 변경해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묘비제작비'를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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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이 화장…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지원해야"
민간 자연장지의 모습. ⓒ News1 박제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가 국립묘지 이외의 '묘' 형태가 아닌 납골당 등 시설에 안장될 경우 국가가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국립묘지가 아닌 사설묘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40만원 범위에서 '묘비제작비'를 지원한다. '묘'가 아닌 형태의 안장시설을 선택할 경우엔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보훈부는 시행령을 변경해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묘비제작비'를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로 개정했다.

보훈부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공자의 절반은 외부시설로 안장되고 있으며, 현재 화장률이 90%에 달해 봉안당이나 자연장이 가장 많은 안장 형태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안장대상심시위원회 민간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올 2월부터 가능해지면서, 원활한 안장 심사를 위한 조치다. 최근 20년 동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 인력은 연평균 1360명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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