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조사관 한 달 차…"심의까지 한 달 걸려 학교 속 타요"

남해인 기자 2024. 4. 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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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부터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경기 지역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3년 이상 맡아온 교사 A 씨는 "조사관 도입 전에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면 당일에 모든 조사를 다 하고 다음 날 전담 기구를 바로 열어서 심의가 진행됐다"며 "도입 후에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조사관이 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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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 사안도 조사관 투입…"화해 못 하고 오히려 갈등 커져"
가해학생 분리 덩달아 길어진 탓에 학부모 민원 부담도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올해 1학기부터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조사관 파견에 수일이 걸리고 모든 사안에 조사관이 투입되다 보니 오히려 사안 처리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인 조사관이 학폭전담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 내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결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사례회의를 거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조사관 제도 시행 이후 학폭 사안 처리 기간이 늘어난 탓에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후 조사관이 학교에 오는 데만 수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3년 이상 맡아온 교사 A 씨는 "조사관 도입 전에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면 당일에 모든 조사를 다 하고 다음 날 전담 기구를 바로 열어서 심의가 진행됐다"며 "도입 후에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조사관이 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았으면 이미 교육지원청으로 심의가 넘어갔을 사안인데 학교폭력 발생 시부터 심의까지 한 달이 걸린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지역 다른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B 씨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났는데 조사관이 며칠 뒤의 일정 몇 개만을 고집한 상황이라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어 먼저 자체 조사를 했다"며 "학교폭력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한데 조사관, 담당 교사, 학생 일정을 모두 맞추다 보니 더 번거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폭행, 성폭력 등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가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학교장의 결정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데, 사안 처리 기간이 길어져 학교 분리 기간에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다.

학교는 학폭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가해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쓰고 가정학습을 할 것을 권유한다. 이때 분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권 침해' 명목의 학부모 민원이 학교로 빗발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지적이 일자 시·도교육청들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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