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반지 급처분”…치솟는 금값에 개인 간 금 거래 ‘활발’

조연우 기자 2024. 4.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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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도 있는 순금 24K 돌 반지 44만원에 판매합니다. 돌 선물로도 좋고 재테크용 본인 소장도 가능합니다".

금값이 1년 만에 23% 급등하면서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같은 시간 한국금거래소 금 시세는 순금 1돈 가격은 내가 팔 때 기준 38만8000원인데 내가 살 때 기준은 44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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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서 금반지, 미니금 거래 인기
순금 1돈에 시세보다 비싼 40~43만원대 판매
부가가치세·수수료·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어

“보증서도 있는 순금 24K 돌 반지 44만원에 판매합니다. 돌 선물로도 좋고 재테크용 본인 소장도 가능합니다”.

금값이 1년 만에 23% 급등하면서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구매자도 판매처별로 천차만별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12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금 제품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근마켓 캡처

14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는 금반지, 금팔찌, 골드바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순금’, ‘금반지’, ‘돌 반지’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현재 금 시세와 비교해 싼값에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 올라온 순금은 1돈에 40만~43만원대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라온 물량은 이미 거래가 완료되거나 예약이 걸려있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인기 투자 상품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1㎏ 현물 가격은 1g당 10만6080원에 거래됐다. 순금 1돈(3.75g) 가격으로 환산하면 39만78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g당 8만5880원에 거래되다가 1년 만에 23.52% 오른 수준이다.

같은 시간 한국금거래소 금 시세는 순금 1돈 가격은 내가 팔 때 기준 38만8000원인데 내가 살 때 기준은 44만6000원이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의 시세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서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골드바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 10%에 수수료가 5%가 부가된다. 게다가 금을 세공한 주화나 골드바, 장신구 등을 구매하려면 세공비가 추가로 붙어서 수수료만 16~17%대다. 개인 간 금을 거래하면 부가가치세에 수수료 없이 금 시세 그대로 판매·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중고 거래 시장의 과세 기준이 모호한 탓에 물품을 판매했더라도 매출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래 빈도나 가격에 대한 세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이 개인 간 거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당근마켓은 운영 정책상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100만원 미만 금제품을 거래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 간 금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에서 모든 금융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는 ‘3자 사기’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3자 사기란 판매자에게 거래 의사를 밝힌 뒤, 동시에 제삼자에게 물건을 판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입금하도록 해 판매자의 물건만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 용의자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물품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수법도 흔하다.

경찰은 순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은 탈세나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삼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순금이나 상품권과 같이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땐 보증이 된 곳에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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