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월곶~판교 공사 일부만 편입…‘낙동강 오리알’ 된 잔여지 [현장의 목소리]

임진흥 기자 2024. 4.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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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잔여 부지 수용” 반발
환기구 먼지·소음 농사 못짓고
땅 모양 이상해 매매도 어려워
철도公 “아직 미정… 민원 검토”
토지주 김교원씨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 중인 의왕시 학의동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구간 중 수용될 예정인 땅을 가리키고 있다. 임진흥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의왕지역 공사구간 토지 일부만 편입하고 잔여지는 매수하지 않으려 하자 토지주가 맹지로 남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은 공사 구간에 설치될 환기구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3일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공사의 다른 구간은 착공한 곳도 있고 제9공구는 공사에 따른 보상계획 등을 세운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1일 국토부로부터 고시돼 보상절차를 거친 뒤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의왕시를 통해 공사에 따른 열람공고를 실시해 해당 토지주들에게 의견 제출을 통보했다.

토지주 김교원씨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 중인 의왕시 학의동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구간 중 수용될 예정인 땅을 가리 키고 있다. 임진흥기자

이 같은 통보를 받은 토지주 김교원씨는 “의왕시 학의동 82번지와 84번지 등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환기구가 설치되면 환기구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토지 일부만 수용되면 땅 모양도 이상해져 매매도 어렵다”며 잔여 부지 수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지난 1월 의왕시로부터 학의동 82번지(논) 833㎡ 중 619㎡와 학의동 84(밭) 2천195㎡ 가운데 706㎡를 수용 또는 구분지상권(지하터널로 전철이 지나가는 사용료)으로 편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150여년간 감자농사와 마늘·콩·도라지 등을 심고 가꿔온 땅이고 환기구 설치와 인접한 곳에 할아버지·할머니 산소와 부모님 산소가 있어 자식 입장에서 불효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잔여 부지를 매각하려 해도 매입할 사람도 없어 맹지로 남게 될 게 뻔하다. 잔여 부지까지 수용하든지 아니면 월곶~판교 전철사업 부지에서 내 땅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은 환기구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공사 중지 등 집단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아직 토지 수용이 결정된 건 아니고 민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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