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수사 속도낼까?

YTN 2024. 4.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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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 기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치인 관련 수사, 전망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번 총선 정권심판 그리고 이조심판 이렇게 심판론이 치열했는데 결과는 범야권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짧게만 들어볼게요.

[조기연]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여당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었죠. 2년 동안 이런 경고들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 민심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윤기찬]

각 당의 입장과 대통령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각 당에서는 패배를 했으니까 패배 원인을 찾아내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소선거제거든요. 한 분만 뽑아요, 다수 대표제로. 사표가 많다는 거죠. 득표율로 따지면 5%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의석수는 70석 이상 나는 거죠. 그러면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전환하지 말아야 되는 국정기조가 있는 거고 전환해야 될 국정기조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구분부터 해야지 선거 결과가 왜곡돼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는다. 여당 입장에서는 전폭적인 책임을 지고 바꿔야 되고 지켜야 되는 국정기조를 먼저 선별해서 이것만큼 지키자라고 야당과 협상을 하든가, 본인들이 먼저 정해서 입장 정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반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부의 혁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예컨대 안보 기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선별작업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였던 만큼 정치인 관련 수사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처음 치러진 선거로 선거사범 수치가 별도로 집계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많았습니까?

[조기연]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관련 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 선거가 치열해지면 소위 말하는 흑색선전이라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가장 많고요. 또 금품수수라든가 공직자의 선거개입 의무 위반 등의 사건인데 이번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아마 허위사실 유포건이 상대적으로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안들을 많은데 선거법 위반 자체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더라고요. 선거가 있었던 4월 10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수사를 하고 또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가 어렵다는 비판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범죄 종류별로 다를 수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채증이 많아진 게 있거든요. 이전에는 선거운동 방법이 모아놓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SNS 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증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건된 건수가 많아진 것 같고. 또 하나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형에 따라서에 대한 6개월이 되게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공소시효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5년이거든요. 상당히 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저것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소시효 6개월은 상당히 짧다.

왜냐하면 재판은 3년도 가잖아요. 공소시효 저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수사기관이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다소 당선자나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공소시효 6개월이라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인데.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관련된 것은 늘리는 추세지, 줄이는 추세는 없습니다. 특별히 선거사범만 공소시효가 줄었어요. 저 부분은 국회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재판은 길게 가기 때문에 당선자 또는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안정성 측면에서 공소시효를 짧게 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재판 규정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확정 판결이 1년 이내로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지연 얘기도 나오고요.

[조기연]

공직선거법 225조에는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의 형식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대법원은 6개월을 넘어서 선고한 사건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소시효도 그렇고 재판 기간도 그렇고 현실과는 맞지 않게 규정돼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6개월 내 1심 재판이 끝난 건이 20대 기준으로 해서도 거의 1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증거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처럼 단순하고 자백하는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들도 6개월 내에 끝내기가 어렵거든요.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1심 재판을 6개월로 하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법원 법관의 부족, 이런 현실도 있고. 그에 비해서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선거사건만 전담해서 할 수도 없거든요. 어떤 제도 보완,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예 4년 임기를 채우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조기연]

4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하는데 거의 다 채우는 경우가 최근에도 몇 건이 있었죠. 보통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고. 길게는 거의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도 흔치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인이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다툴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법원까지 판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거전담 재판부를 둔다거나 당의 선거사건 관련해서 전담으로 처리할 재판부를 둔다거나 하는 식의 대안은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적 보완이나 재판 과정 절차를 어떻게 신속하게 할지에 대한 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법원의 재량이 너무 커요.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유무죄 다투는 경우는 그렇게 않지는 않아요. 다툽니다마는 실제로 그게 쟁점 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계로 보면 1심에서는 거의 90% 6개월 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2심에서 70% 정도. 대법원에서 50%밖에 안 돼요, 비율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 중 대부분은 양형을 많이 다퉈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미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이 상당히 큰 거죠. 100만 원으로 할지, 90만 원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이 구성되면 대법원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의 입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다면 9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어떤 거는 동일한 사안인데 80만 원 주고 어떤 건 100만 원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형 기준에 대해서 비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그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치인 수사 상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 소환 조사가 2월 이후에 표류되는 양상을 보였었잖아요.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선거 상황 때문에 검찰이 일정을 조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관련자의 재판에서 공개한 명단을 보면 실제 관련해서 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 진술이나 직접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대책회의에 참석한 의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면서 돈 수수를 했다는 정황이나 추정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혐의자로 단정해서 줄줄이 소환한다. 정치적 배경의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총선 전이라고 해서 소환을 늦췄다기보다는 혐의 입증의 한계, 이런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검찰이 스스로 제시한 명단에 있는 의원들을 그중 일부는 당선자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줄줄이 소환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였다는 걸 자인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총선의 민심에 반하는 수사 절차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혐의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진행시켜야만 돈봉투 관련 의혹 수사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1명 정도가 수수자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에서 허종식, 이성만 의원, 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만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준비 이유로 소환에 불응을 했었는데 이제 선거도 끝났고요.

소환하면 가야겠네요.

[윤기찬]

가야 되죠.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 수사기관 이런 식의 분류를 통해서 이게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바는 아닌 것이 이제 선거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수사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에서 소환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나 억울한데 안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낙선자분들도 가야 되겠운지 특히나 수사를 해야지만 되는 단서들이 있어요. 특히나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봉투 20개 받았다고 했잖아요. 20개 받았는데 그중에 들어 있는 액수가 달랐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걸 전달했냐고 했더니 그거는 당신들이 입증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개를 받았다면 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녹취록에서 이름들이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검찰이 소환 안 한다고 하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여당의 관점이 아니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반드시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기소 못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환 자체를 안 한다? 저는 그건 특혜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같은 경우에 옥중에서 총선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광주 서구갑에서 2위로 낙선을 하긴 했는데 17% 득표하면서 일단 비용은 전액 보전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일단 예상 외의 득표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것 같고. 일정 정도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향후 재판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송영길 대표가 무죄 입증을 할 수 있을지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옥중 출마 가능하죠. 이전에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옥중에 있을 때 본인이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잖아요, 개원 이후에는. 그럼 세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특히나 조국신당의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 수감되게 되면 당사자 신분 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못하잖아요, 의정활동을.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할지, 세비를 어떻게 할지, 재판 확정까지는 오랫동안 걸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러면 옥중에서 의정활동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부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밝혔거든요. 세비 반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줘야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정치가 발전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지 옥중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여부, 이거는 국민적 판단이죠.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거래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수사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찬]

이재명 대표가 2021년인가 2020년 정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그 당시 하급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왔단 말이죠,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게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고. 권순일 대법관 방에 또 모 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드나들었고. 그 이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과정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권순일 씨에게 어떤 보상이 뒤따르는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가 재판거래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판, 수사에서 밝혀지기는 어려운 것이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이 나온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이 컸습니다. 본인이 1억 5000만 원을 화천대유에서 수수했는데, 그때는 변호사 등록 없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고.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가 김만배 씨의 부탁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수혜자가 아니냐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증이 곤란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역량인 것 같아요.

[앵커]

권순일 전 대법관 일단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까요?

[윤기찬]

소환 당연히 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법리상 보면 변호사법 위반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법에서 금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활동할 당시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환한 이후에 세간의 관심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게 된 경위, 이게 사실 심상치 않고 또는 재판 연구관들이 냈던 의견서들을 확보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의견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무죄 파기환송하게 된 경위를 들여다보면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밝혀질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판연구관의 의견서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50억 클럽 인사 6명 중에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소환조사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조기연]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건도 그렇고 이 건도 자꾸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사건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 사건의 본류는 50억 클럽입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곁가지처럼 그리고 관련해서 이분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관여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고 실제 기소할 수 있는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재판거래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50억 클럽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 핵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곽상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50억 클럽 사건입니다.

50억 클럽의 명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었고 뒤늦게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구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50억 클럽의 실체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는 검찰이 직접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전 회장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 수사 과정에 있고 언급되는 게 박영수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이 최초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할 때 부국증권을 넣느냐, 빼느냐에 개입돼 있다는 남욱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같이 끼워넣은 겁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시장으로서 컨소시엄 보고를 받고 어떤 입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남욱이 하고 있는 진술은 본인이 직접 듣거나 보고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고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관련자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사실, 이 사건 범죄에 공모된 자들이 자기의 이익 관점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지금 묶어서 남욱은 본인이 유리하게 진술한 내용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컨소시엄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지금 사건을 구성해서 계속 언론보도로 흘리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의심이 가장 컸던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된 건지에 대한 입증인데. 모든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결부돼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왜 관련되냐면 50억을 줍니다. 저분들이 50억 클럽이라고 하니까 무슨 클럽활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혐의 자체가.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모 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그 은행이 성남의뜰인가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힘을 써달라는, 이런 목적에서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과 관련돼서 동일한 목적으로 힘을 썼다,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는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이 있는 거잖아요. 인허가권이 있고 그다음에 초과이익도 다시 환수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모절차에 관여할 권한도 있는 거고. 이런 권한 있는 사람의 재판에서 봐달라고 해서 50억을 줬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와 준 목적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취지가 법조인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허위사실 얘기하면 다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작정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건 작정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른 각자의 혐의자가 특정되는 것이지 이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돌풍으로 비례대표에서 12석 가져간 조국혁신당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 조국 대표가 비사법적인 명예회복은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 의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명예회복이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국혁신당 자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 이런 부분이 확인된 부분을 더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가 사법적 방법의 명예회복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선거에 출마하고 당을 만들고 또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12석의 의석을 얻게 된 당의 대표는 개인적 명예회복의 문제로 크게 볼 수 없는 거죠.

어찌됐든 조국 대표가 2심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적어도 재판에 대한 일종의 동정여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한 부분에 문제도 있다는 한 측면. 그리고 그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대표로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이 그러면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만큼 스스로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 잣대가 적용되고 있느냐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사법정의, 공정, 법치, 상식을 얘기했던 이 정부가 조국 대표에 대해 손가락질을 해 왔던 만큼 스스로 그만큼 자기에 대한 엄격함은 없었다. 오히려 불공정한 2년이었다는 것을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거든요. 실형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만약에 확정되면 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조국 대표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에요. 그동안 1, 2심 재판부의 판결 자체를 그거는 뒤집혀야 된다고 그런 의사 개진을 한 건 아닙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 법률적 리스크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다른 면들, 또는 소위 말하는 친문정당이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국 대표 이외의 분들이 갖는 정치적인 자산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것이지, 조국 대표가 갖는 사법적 리스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가 회복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투표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정치가 사법을 망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것만 보겠다고 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깃들었다고 봅니다.

[조기연]

저는 변호사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 동의하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는데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잖아요. 엄상필 대법관이 정경심 전 교수 징역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도 증거로 인정됐고요. 성격이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상고심이 어쨌든 법리를 다투는 것이고 아마 조국 대표가 핵심적으로 다투는 게 동양대 PC 증거능력 부분도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담당했던 항소심 재판부의 대법관이 이 주심을 맡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아마 조국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 배정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기피신청 등의 여부를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 대표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같은 부에 소속된 대법관 보니까 이흥구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조 대표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대법원 쪽에서 자진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가 재판에서 빠지는 방법이 제척이 있는 거고요. 제척은 당연히 제척되는 겁니다. 법률적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 그러니까 엄상필 주심대법관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죠. 다른 사람의 재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에는 조국 대표와 동기다. 그렇게 판단하면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불공정할 수 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경심 씨의 입시비리사건하고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사건은 약간 달라요.

조국 대표는 거의 다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딸 문제는 서울대 의전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직권남용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리면에서 또는 사실관계 인정 면에서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재판부가 달랐고, 피고인이 달랐고. 그다음에 재판의 쟁점 자체도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볼 때 저는 기피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 그리고 판단 주체가 대법원이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야권이 압승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이나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속도를 낼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는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지난 2년 내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이미 관련 공범재판들은 항소심까지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진행 속도라고 하면 계좌에서 실제 검찰 스스로 밝힌 것처럼 23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두 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검찰이 무슨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선거 결과와 검찰 수사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데. 어쨌든 검찰이 공정하게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수용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고 채 상병 특검법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권 일각에서도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은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의가 된 상태거든요. 국회에서 다루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전체를 다 특검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 도이치모터스만 한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그건 당내에서 각자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투영한 것이고. 그러나 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앵커]

김영란법에는...

[윤기찬]

거기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다만 처벌조항이 생기려면 대통령이 연관돼서 직무상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권은 재직 중에는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저걸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고.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수 차례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면 느낀 거죠.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23억 수익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체 과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23억이 나온 건지 아니면 23억 순수익인 것인지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산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정치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펼쳐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단 무산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재추진이 된다면 두 번째 또 연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어쨌든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의석수 분포상 당연히 통과될 것인데 아마 이 부분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적어도 이번 총선의 민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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