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분노조절장애 주장한 남편,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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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분노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작년 5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넉 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을 근거로, "분노조절장애, 조울증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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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분노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작년 5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넉 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을 근거로, "분노조절장애, 조울증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을 고려하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93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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