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분노조절장애 주장한 남편, 2심도 중형

나세웅 salto@mbc.co.kr 2024. 4. 13.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분노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작년 5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넉 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을 근거로, "분노조절장애, 조울증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분노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작년 5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넉 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을 근거로, "분노조절장애, 조울증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을 고려하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93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