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캠프서 다이빙하다 중상…펜션주·학원장 배상 책임은[법대로]

김진아2 기자 2024. 4. 1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습학원이 주최한 캠프에 놀러 갔다 다이빙으로 중상을 입은 원생.

사지마비 증세로 사고 후 몇 년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자 펜션 주인과 학원 측을 상대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고로 A군은 수차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후 몇 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입원치료가 계속되자 A군과 그 부모는 펜션주인 B씨와 학원운영자 C씨를 상대로 8억1900만원 상당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원 여름캠프 놀러갔다 봉변…수년간 치료
원생·부모, 8억원 소송냈지만 원고일부 승소
펜션주 배상은 인정어려워…원고 측도 책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보습학원이 주최한 캠프에 놀러 갔다 다이빙으로 중상을 입은 원생. 사지마비 증세로 사고 후 몇 년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자 펜션 주인과 학원 측을 상대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019년 용인 소재 한 학원에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은 학원이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참가했다 봉변을 당했다.

펜션에 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도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된 것. 이 사고로 A군은 수차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후 몇 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입원치료가 계속되자 A군과 그 부모는 펜션주인 B씨와 학원운영자 C씨를 상대로 8억1900만원 상당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가 펜션 부대시설인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칙이 담긴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는 게 A군 측 주장이다.

이들은 C씨 역시 캠프를 주최하면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원생들의 안전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는 캠프 당시 오후 7시께 저녁 식사를 위한 원생들이 퇴장한 이후 어수선한 틈을 타 A군을 포함한 일부 원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했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식 결과 원생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는데도 적절한 관리감독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민상)는 지난해 9월 C씨가 A군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당시 만 17세의 고교생으로 스스로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지만, 학원 측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또래와 놀러와 한껏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망각한 채 이를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는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일정에 포함된 수영장 놀이를 하던 원고를 주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군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스로 '다이빙 금지' 현수막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었다"면서 "학원 측이 사전 주의를 주었음에도 실내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다이빙을 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잘못도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기에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펜션을 상대로 배상하라며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수심 1m~1.2m에 불과해 체육시설 설치·운영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펜션 측에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법적 의무를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펜션 측이 '다이빙 절대 금지' '과도한 장난 절대금지' 등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을 설치했고, 이를 직접 설명한 정황까지 인정되기에 안내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