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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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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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법인은 결손금·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 전체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 납부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군청 재무과 방문·우편 신고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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