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한 사업장은 안돼” 공공지원민간임대도 공사비 갈등 ‘꿈틀’

오은선 기자 2024. 4.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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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관계자는 "10년 후 임대 후 분양전환이 완료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출자에 대한 이윤을 받아도 142억원 손실 발생하는 셈"이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공사비 현실화가 이미 착공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에서 인상된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착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돼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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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비 증액 가능하도록 했지만
‘착공 전 사업장’만 해당
공사비 35% 올라도 “시공사 책임”

#충남 당진의 406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 지난 2021년 10월 공사에 착수한 이 사업장의 평(3.3㎡)당 공사비는 기존 도급공사비보다 111만원가량 상승했다. 682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920억원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투입된 공사비 인상분 35%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시공사 관계자는 “10년 후 임대 후 분양전환이 완료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출자에 대한 이윤을 받아도 142억원 손실 발생하는 셈”이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공사비 현실화가 이미 착공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뉴스1

지난해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에서 인상된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착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돼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를 변경하려면 기금투자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는 손해를 본인들이 오롯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HUG 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했다. 다만 발표일을 기준으로 착공 전 사업장에 대해서만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주고 이미 착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업계는 당시 대책에서 이미 공사를 시작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상승 반영을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착공한 사업장들에서는 물가변동 반영이 배제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시공사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공사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 상승이 한창이던 시기”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민간임대주택법을 적용받긴하지만 공공지원 임대주택인데 시공사가 다 손실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공사들은 신규 임대사업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서 관련근거를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 기 착공 사업장도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는 공모 과정에서 임대리츠를 설립,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가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기금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자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미 착공이 된 사업장들에게까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주려면 기금투자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투자 내용이 바뀌어야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착공한 사업장까지 공사비 현실화를 반영해주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 착공 사업장까지 반영하려면 공사비를 바꾸기 위해 기금투자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시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기금투자 심사를 못하고 출자까지 진행이 안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착공 전 사업장에 대해서만 공사비 현실화 검토를 진행했고,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도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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