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

박석호 2024. 4.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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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각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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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각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합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1980년 제정된 성전환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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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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