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행정심판·소송 제기
손원혁 2024. 4. 12. 21:56
[KBS 창원]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5차 공모 민간사업자가 최근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차 민간사업자는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이유로 삼은 협상 쟁점을 창원시 요구대로 수용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4차와 5차 사업자 소송으로 사업 표류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총리 인사로 ‘협치’ 시험대…조직 개편 등도 고심
- 편의점 단기 알바 뽑았는데…4시간 만에 수백만 원 ‘충전 먹튀’ [제보K]
- 유엔총회 연설 도중 코피 쏟은 대사…“감시망이 무너졌다” 성토
- 멀어지는 금리 인하?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예단 어려워”
- [단독] “면허증 정보 털었다”…허술한 곳 찾는 그놈들 [사이버위협]
- “과자 사줄게”…초등생 유인 ‘검은 손길’
- ‘파주 남녀 4명 사망’ 계획 범행 정황…“숨진 여성에게 자상 발견”
- 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4월 상순…주말엔 초여름 날씨
- 10곳 넘는 병원 ‘수용불가’…호흡 곤란 50대 사망
- 밍크고래 어미·새끼 함께 유영…희귀 장면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