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행정심판·소송 제기

손원혁 2024. 4.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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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5차 공모 민간사업자가 최근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차 민간사업자는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이유로 삼은 협상 쟁점을 창원시 요구대로 수용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4차와 5차 사업자 소송으로 사업 표류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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