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하던 부하 때린 119안전센터장…법정서 밝힌 사유

노기섭 기자 2024. 4.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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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 부하 직원을 때린 119안전센터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인 팀장 B(54)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A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화재를 진압하던 상황을 고려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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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급박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 부하 직원을 때린 119안전센터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A(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인 팀장 B(54)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진화 작업을 지휘하던 중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B 씨의 소방 헬멧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거나 두 손으로 어깨를 밀쳤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어깨를 밀거나 당긴 사실은 있지만,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며 "급박하고 시끄러운 화재 현장에서 지휘관으로서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주위를 환기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당시 행동이 폭행이라고 해도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A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화재를 진압하던 상황을 고려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는 처음 뒤통수를 맞을 때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로 맞을 때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목격자들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재를 진압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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