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韓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조은임 기자 2024. 4. 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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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형동(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경북 안동시 남부동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직자 K씨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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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형동(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경북 안동시 남부동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직자 K씨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뉴스1

앞서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을 세울 수 있다.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이뤄졌을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곳마다 선거연락소 1개씩을 따로 둘 수 있다. 즉 김 의원의 경우 안동에 선거사무소 1곳을 뒀다면, 예천에는 선거연락소 1곳만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측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김 의원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11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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