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행정인턴 학력 제한·학교 차별 여전
[앵커]
여러 자치단체가 방학 때마다 행정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직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그 자격을 대부분 대학생으로 한정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충청북도가 올린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입니다.
모집 대상은 주소지가 충북인 '대학생'으로, 재학증명서 등을 내도록 했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아예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성/청주시 봉명동 : "대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청년 전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다른 시·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주시와 음성군은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도 받지 않습니다.
[박고형준/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방통대·사이버대는) 엄연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학이란 말이죠. 참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은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보고, 일부 지자체에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무나 현장 업무 등을 보조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전문대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 원장 : "전국에서 충청북도만이 유일하게 도를 비롯해서 시·군 모두가 100% 학력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 규제 신고를 접수한 충청북도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업명을 '청년 아르바이트'로 바꾸고, 지원 자격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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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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