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초기 창업가에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최대 10만 원 지원

송부성 기자(=정읍) 2024. 4.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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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정읍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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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정읍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18세~45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읍시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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