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에 도입한다던 정량표시제, 5개월 째 답보 상태

안준현 기자 2024. 4. 12. 18: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정량표시제, 법적 근거 없다”
서울시·종로구 “상인 설득해 일부라도 추진”

서울시가 광장시장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정량표시제가 5개월 째 답보 상태에 놓였다.

정량표시제는 지난해 모둠전 8조각을 1만5000원에 판매했다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서울시가 내놓았던 대책으로, 메뉴판 가격 옆에 무게를 적어 놓는 제도다. 육회 200g에 1만5000원, 400g에 3만원으로 적는 식이다.

2024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오종찬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광장시장에 정량표시제와 미스터리쇼퍼(위장 손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스터리쇼퍼는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량표시제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부 가게에서 문제가 됐던 모둠전에 한해서만 정량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이사는 “이전부터 (정량표시제 도입에) 반대해왔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이사는 정량표시제 도입 반대에 대해 “첫째, 이미 조리가 끝난 음식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둘째, 모둠전이나 육회는 몰라도 음료수나 칼국수 같은 액체류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못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법률로 지정한 ‘정량표시상품’에 조리 된 음식은 포함이 돼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량표시상품에는 곡류·두류·쌀가루·채소·과일·설탕 등이 있지만, 조리가 완료된 음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 이사는 “서울시가 음식의 정량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광장시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정량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강하게 밀고 나갔지만, 방법이 없으니 답보 상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장시장 한 가게에서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논란이 된 모둠전. /유튜브 캡처

이에 서울시는 “조리 된 음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정 노력 차원에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광장시장을 관할하는 종로구는 광장시장 상인회와 우선 4개 품목(떡볶이·순대·모둠전·육회)에 대해서 정량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

종로구는 정량표시제를 도입한 가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QR코드 주문 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메뉴판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각 나라 언어로 음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문이 가능하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뿐 아니라 러시아어·아랍어·힌디어도 지원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