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수 기자 2024. 4.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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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지난 11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과 관계자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가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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