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이슬비 기자 2024. 4.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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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7명 교체
김선수(왼쪽부터),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뉴스1

대법원이 오는 8월1일 임기(6년) 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후임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이 교체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2022년 11월 취임했다. 이후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취임했고, 작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난 2월 29일에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도 임명됐다.

앞으로 이번 정부 임기 중에 대법관 7명이 추가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오경미(진보)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을 윤 대통령이 교체하고 퇴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는 ‘8대5′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 재임 기간 중도·보수 우위로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도가 갈수록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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