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리브엠' 부수업무 신고…은행권 통신업 진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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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을 부수업무로 신청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업무 외 부수업무로 선정하면서 국민은행도 정식 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개선 권고 등을 받으며 정식 신고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해당 위반 사유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어 국민은행이 부수업무로 이를 신청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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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을 부수업무로 신청했다. 이를 당국이 수리하면서 해당 업무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뤄진 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했다. 부수업무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등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로,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왔던 알뜰폰 업무다.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정식 인정되면서,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 측은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 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특례) 1호 사업으로 인정받고 알뜰폰 사업 '리브엠'을 출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업무 외 부수업무로 선정하면서 국민은행도 정식 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개선 권고 등을 받으며 정식 신고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해당 위반 사유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어 국민은행이 부수업무로 이를 신청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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