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캠프서 금지된 다이빙했다 사지마비..."학원장이 2억 3천만 원 배상"

이유나 2024. 4.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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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고교생이 금지된 다이빙을 했다가 사지마비가 된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가 배상하게 됐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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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고교생이 금지된 다이빙을 했다가 사지마비가 된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가 배상하게 됐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 9,400여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에서 머리를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다이빙 절대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된 수영장에 입수하다 이같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A씨 측은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숙박업자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수영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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