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캠프서 다이빙한 고3 '사지마비'…법원 "학원장 배상"

김지영 2024. 4.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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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사건 관련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 씨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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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금지 표지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원에서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사건 관련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14부는 고교생 A 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 1억 9,400여만 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 씨가 주최한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수심 1~1.5m의 숙박업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수영장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다이빙 금지’ 등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저녁식사를 위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던 원생들이 일부 퇴장하며 어수선한 틈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 씨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B 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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