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캠프서 다이빙한 고3 '사지마비'…법원 "학원장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원에서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사건 관련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 씨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사건 관련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14부는 고교생 A 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 1억 9,400여만 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 씨가 주최한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수심 1~1.5m의 숙박업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수영장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다이빙 금지’ 등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저녁식사를 위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던 원생들이 일부 퇴장하며 어수선한 틈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 씨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B 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尹, 이르면 내주 초 총선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후임 고심
- 영국 BBC ″경기 고양시는 전세계적으로 뛰어난 도시″
- 故 박보람, 지인과 술자리 중 화장실서 쓰러져 사망...경찰 부검 의뢰
- 전남대 의대, 오는 29일로 '또' 개강 연기
- 전공의 1,325명 ″박민수 복지차관 직권남용 고소″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항소심 후 7년 만
- 강원 양구·횡성서 잇단 산불…산림 당국 ″소각 자제″ 당부
- 찌그러진 차 '딱 걸렸다'…1km 맨발 도주한 라이베리아인
-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에 항소심도 7년 선고
- 최신 영화 어디서?…″극장 간다″ 37% vs ″OTT 기다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