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앙로 지하상가 10년간 사용료 과다 징수 아니다"

김경훈 기자 2024. 4.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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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 10년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시에 낸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됐다는 주장에 맞서 "사용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상가 비대위는 시에서 부과한 10년간의 유상 사용료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감정평가로 산정해 300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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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비대위 "감정평가로 300억 부당 징수" 주장에 반박
"시가표준액으론 601개 점포의 개별 사용료 산정 불가능"
지난 1월 16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상인들의 집회 모습. 2024.1.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10년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시에 낸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됐다는 주장에 맞서 "사용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상가 비대위는 시에서 부과한 10년간의 유상 사용료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감정평가로 산정해 300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12일 "단순 시가표준액으론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 감정평가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용료는 각 점포의 접근성, 편의시설, 업황 상황 등을 반영한 ‘건물평가액에 토지평가액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로 지하상가는 건물 시가표준액 1건에 57억원으로만 고시돼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 차이를 판단할 수 없어 601개 점포의 개별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2019년 5월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연장협약서 제7조에도 감정평가로 월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명기돼 있다"며 "그동안 운영위와 협의해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고, 일반경쟁입찰 안내 후 전대 등 불법 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전시,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총 30년(무상 20년·유상 10년)의 사용 기간이 2024년 7월 5일 종료 된다. 이에 5월 중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턴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중구 중앙로 테크노파크 3층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추진단을 구성, 점포 입찰과 민원 상담을 진행 중이며, 점포 사용 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초 '온비드'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대전시민으로 제한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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