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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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자로 퇴임 예정인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12일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6~26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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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는 8월1일자로 퇴임 예정인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12일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6~26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어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충실히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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