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다섯 차례 절도…여성 속옷까지 훔친 20대 남성 실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4.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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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다섯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칠곡의 한 상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여성 속옷 등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훔치는 등 이날 하루 5차례에 걸쳐 상점과 주차 차량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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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다섯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칠곡의 한 상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여성 속옷 등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훔치는 등 이날 하루 5차례에 걸쳐 상점과 주차 차량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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