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부실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

허남이 기자 2024. 4.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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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는 부실 시공, 하자로 인한 분쟁이 많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도 많이 소요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시공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하자 등 손해배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주로 영세 소규모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시공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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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는 부실 시공, 하자로 인한 분쟁이 많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도 많이 소요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시공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하자 등 손해배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의외로 공사를 맡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주로 영세 소규모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시공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상은 파트너 변호사/사진제공=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홍해인(가명)은 성공적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로 건물을 매입해서 압구정에 있는 건물 전체를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하기로 했다. 잠재 고객들에게 오픈 예정일도 고지해두었다. 적은 비용으로 고품격의 인테리어 시공을 최대한 빠르게 시공해야 하는데, 마땅한 시공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윤은성(가명)이 SNS와 홈페이지에 휘황찬란하게 시공이 완료된 인테리어 사진 등을 게시해서 광고하고 있었고, 홍해인이 2달 내로 인테리어 시공을 2억원에 처리해줄 수 있냐고 문의하자, 윤은성은 흔쾌히 수락했다.

윤은성은 2장짜리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시킨 다음부터 공사 현장에 오지 않았다. 현장에는 윤수철(가명)만 나와서 대충 공사 시공을 하는둥 마는둥하고 있을 뿐이고,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는 것 같지 않다. 유리창을 전부 깨버리고, 벽을 부순 뒤에 나무판자를 얹어놓고 계단의 모양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도무지 공사가 완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윤수철은 약속한 기일 내로 공사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달라고 청구한다.

홍해인은 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윤은성의 요구대로 일단 돈을 입금했다. 그런데, 약속한 공사기한에 공사현장에 방문해보니, 아직도 공사는 하다가 만 상태이고, 시공에 사용된 재료는 외관상 명백히 질이 떨어져 보인다. 홍해인은 윤은성에게 부실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윤은성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시공을 거부하고 있다. 홍해인은 윤은성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윤은성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목적으로 기망할 고의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은성은 공사 시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시공을 했다. 그래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윤은성이 다른 현장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과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윤은성의 실제 시공한 부분이 위 계약에서 시공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통상 감정신청이 필요한데, 감정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 홍해인은 새 사업장 오픈 일정이 무기한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공사실적이 충분히 있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거르고 보아야 한다. 또, 계약체결 전에 건설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 진행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게 된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파트너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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